고 발 장
고발인 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전화 784-0526, 팩스 788-3229)
피고발인 1. 이명박 (대통령)
2. 김윤옥 (대통령 영부인)
피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청와대
범죄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1.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고발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및 관련된 성명 불상자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이유
가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내곡동 사저의 등기상 주인인 이시형씨의 아버지로써 퇴임 후 기거할 사저 매매에 대해 총 책임이 있는 자이며, 다른 피고발인 김윤옥은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이시형씨의 어머니로써 내곡동 사저 매입자금을 마련하고자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과정 및 내역
피고발인 이명박 대통령과 피고발인 김윤옥은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분 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1. 5. 13. 내곡동 소재 20-17(528분의 330 지분)을 금 1,017,750,000원, 같은 동 20-30(62분의 36지분)을 금 22,000,000원, 같은 해 6. 15. 같은 동 20-36(259분의 97)에 대하여 금 80,2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경호처는 2011. 5. 25. 내곡동 20-17외 7필지에 대하여 금 4,000,000,000원, 그리고 2011. 6. 20. 같은 동 30-9에 대하여 금 28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이시형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상기한 내곡동 토지 매매 내역은 첨부한 토지 매수 현황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피고발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피고발인 김윤옥은 퇴임 후 기거 할 건물과 부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대통령 내외 아들인 이시형씨의 명의로 총 3필지의 공유지분을 대통령실 경호처와 함께 매수하면서 대금 11억 20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시형씨와 공유한 3필지의 공유지분과 단독으로 매입한 6필지에 대하여 합계 금 42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전체가격이 정해지면 그 공유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납입한 이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유 부동산을 특정한 사람은 공유비율보다 싸게 사고 다른 쪽은 공유비율보다 비싸게 산다면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각각의 필지별로 단독적으로 계약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시형씨 명의의 부동산과 대통령실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한 사람(유용희)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3필지는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유하고, 20-17외 2필지에 걸쳐 있는 건물은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하고, 나머지 6필지는 대통령실 명의로 각각 다른 날짜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시형씨는 공유지분과 본인 명의의 건물을 합쳐서 11억2000만원의 돈을 납입했으며, 대통령실은 공유지분과 대통령실 명의의 5필지를 합쳐서 40억원의 돈을 납입했기 때문에 각각의 필지별 매입 가격은 추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시형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실거래가 비율이 대통령실이 구입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실거래가 비율이 같다는 가정에서 이시형씨가 구입한 각각의 필지의 가격과 대통령실이 구입한 각각의 필지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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