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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고 보자!
기사등록 일시 : 2011-12-09 16:27:30   프린터

written by. 최경선

미래를여는청년포럼,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자 거리 캠페인 열어

 

젊은이들의 왕래가 잦은 홍대입구 전철역에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에 열렸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은 9일 오전 11시부터 홍대역 전철 9번출구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자, 팍팍!’이란 주제로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 내용과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 지금도 계속되는 이적행위와 한반도 특수상황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 미래를여는청년포럼 회원들이 9일, 홍대입구 전철역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konas.net
 

 신 대표는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이적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된다”며, 지난 ’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인권침해 우려 등을 개선해 온 만큼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왕재산 사건이나 항공기 기장의 친북 사이트 운영 등 여전히 이적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어 한시적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리는 전단지 나누어 주고 있다.ⓒkonas.net 

 

이 포럼의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 법률이 아니며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을 외치거나 북한을 위한 간첩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시물을 전시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국가보안법 존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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