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에 대한 2주간(5.6-21)의 현지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작업장에 대해 미국측이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출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실은 농림부에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15일 답변서를 통해 미국의 각 수출작업장별 세부 점검결과는 한·미간 일부 쟁점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또한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공개불가 입장을 보내왔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기술적 논의 진행과 기업의 영업활동사항이라는 이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세부점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축산업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 오히려 세부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현지조사를 다녀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8명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축시설 위생점검 실무경험이 풍부한 광범위한 수의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난 4월 농림부가 미국 광우병 발병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감별 전문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전문가 3인을 미국에 파견하였고, 미국소가 8세 이상이 맞다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했던 사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림부 즉각 세부점검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농림부가 계속 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일 축산신문이 보도하고 13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것처럼 미국 메이저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강기갑 의원실은 해당 작업장의 최근 2년간 SRM 제거 위반 여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농림부에서는 작업장들은 SRM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하고 있었음”이라며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현재 미국 37개 작업장 중 34곳이 일본 수출용 작업장과 겹치고 있다.(농림부 제출자료) 그런데 일본측 언론(이와테(岩手)일보 4.3 논설)에 따르면 일본 수출을 인정받은 미국 육식시설 37곳 중에서 과거에 SRM 제거 위반이 없는 곳은 고작 2군데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SRM을 잘 제거하고 있다는 농림부의 답변에서 어떻게 깐깐하게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한미 FTA 협상 과정이 참여정부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한 비밀주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제조건이었던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농림부에 요구한다.
첫째,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세부점검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둘째,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7곳에 대한 SRM 위반 HACCP 위반 월령 확인 위반 등 BSE 감시 프로그램 위반 여부를 조사한 미국 농림부나 감사원의 보고서를 공개하라
셋째, 미국 현지조사시 조사한 작업장 37곳의 소유주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만일 농림부가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기갑 의원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