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탄일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23일 오전10시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며,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
이번 성탄일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8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이씨도 포함되어 있고,( 이씨의 어머니는 장애 3급인 몸으로 노점상을 하여 번 돈으로 매일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출소를 기다렸으며, 이씨는 건축목공기능사 포함 5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수형 생활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됐다.)
폐 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임씨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말레이지아) 노씨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시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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