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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규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을 환영
기사등록 일시 : 2011-12-29 20:54:00   프린터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론을 환영한다. 헌재의 올바른 판결로 우리 국민들은 SNS상에서만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SNS는 애초부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사적인 통신 성격이 가짐에도, 선관위는 그간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해 사실상의 검열을 행사해 왔다.

 

선관위의 위헌적인 선거법 적용으로 많은 SNS 사용자들을 고발됐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무리한 법적용은 SNS에서 이명박 정부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법적용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SNS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SNS상의 비판여론으로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자 족쇄채우기에 급급해 왔다.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심판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를 디도스로 공격한 인터넷 불법자인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매개인 SNS까지 무법적 규제를 획책한다면 용서가 안될 것이다.

 

법원 또한 재심청구 등을 통해 위헌적인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SNS 상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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