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큽니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을 맡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얘기 전에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하는데요. 시기상으로 보면 설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사범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글쎄요. 어제 오늘, 주요 언론들이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그러한 사면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할 수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제도 자체는 내제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불과 몇 달 만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특사라면 그것은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은 결단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 특사로 예상되는 인물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또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나 박영중 전 차관은 아직 형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박범계 : 지금 예를 들어서 최시중 씨나 천신일 씨의 경우를 보면 두 분 다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조기에 판결을 확정시키는 꼼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굉장히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곧 있어서 판결이 선고가 되고 항소심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수를 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상고를 포기했던 분이나 지금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분이나 다 이런 상황이 감안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결국 내부적으로 짜고 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송정애 : 야권 달래기 차원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같은의 카드도 나올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박범계 : 야권이 설사 주요한 몇 몇 분들을 물타기 차원에서 넣는다고 해서 이것은 원칙과 정도의 문제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계형 범죄 같은 건 빠르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야권의 주요 인물들을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국내 비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이번 특사 검토에 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박근혜 당선인과 현 대통령이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글쎄요.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중요 범죄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다”, “특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이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논 상황에서, 한 50일 정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용 문제도 결국 대통령의 동향인 분들은 피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1월3일에 지명을 해서 지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나, 또 현재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야기한 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철자를 진행하는 거나,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다 털고 가자, 그런 명분으로 무리하게 특별사면을 진행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모든 권력은 새로운 당선인에게 다 가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아무런 사인을 주고받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보면 사회각계의 요구가 많았고 또 과거 정권들도 임기 말에 특사 강행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다, 대화합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과거 정권에도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거론되는 분들처럼 대통령의 친인척, 불과 구속된 지 3-4개월밖에 안된, 거듭 강조합니다만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분들을 특별사면으로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명박대통령께서 설령, 무슨 명분을 건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적으로 비판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분명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중요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없을 것이다” 이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동흡 헌번재판소장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박범계 : 헌법재판관을 하신 분인데요.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이론과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을 이끄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써의 헌법재판소장으로써는 적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6년간 재임하면서 내렸던 그런 결정을 쭉 보면 지나치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나치게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눈 감은 측면이 많이 있고 또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족주의적이라고 돼야 하는데 친일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과거 퇴행적인 법 논리를 원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장으로써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송정애 :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자리는 다르다?
박범계 :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사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박범계 :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문요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인사청문회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송정애 : 청와대 측은 후보자 지명이 박 당선인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지만, 박 당선인은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6년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오히려 1년이 많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일을 하는 겁니까? 국가 운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 당선인과 협의를 했다는 게 맞고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부분 실린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과거 대통령들이 삼부요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임명 할 때는 자신과 동향인 인물을 기피해온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동흡 지명자는 TK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TK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가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는 겁니다.
송정애 :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을 맞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청문회에서?
박범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이 헌재소장으로써의 적임이 아니다, 즉 기본권보호에 또 신장에 눈을 감아왔고 또 반대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 즉 친일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로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만든 그런 결정문이 있었고 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공·사 간의 부분도 처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결국 호소 드릴 수밖에 없다, 저희들로써는 낙마를 목표로 이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박범계 :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라서 실행하는 절차긴 한데요. 문제는 왜 검찰총장이 왜 공석이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무검찰의 수장인 권재진 법무부장관께서 제대로 법무부를 이끌지 못했고 사법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지금 직면해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검찰개혁에 정말 사명을 띠고 있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추천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더군다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이 임명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검찰총장추천위원이 물러가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그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정애 : 권재진 장관이 인사권한 행사하는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도와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범계 : 제도가 있으니까 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에는 규정돼있지 않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제적인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해서 당장 50일 뒤에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야하는 분이 또 검찰개혁의 문제를 낙인 시킨 책임이 있는 분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띠고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겠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송정애 : 끝으로 이 문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파 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도성향의 무난한 인사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일명 돌고 돌아 문희상 카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 글쎄요. 저는 소소한 이야깁니다. 저는 민주당의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한 방안과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분위기에서 사심 없이 균형감 있게 그동안의 정치를 해오시고 민주당에서 그런 자리매김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잡음을 없애고 이분을 중심으로 혁신과 새로운 전대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힘을 보태시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송정애 : 네.
박범계 : 다만 저는 초선 의원으로써 민주당의 문제는 계파의 해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 강인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대 준비를 그런 측면에서 계파가 투영되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지금 상황에서 전대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저는 빨리 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는 따르고 충실한 전대를 준비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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