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기현 與 일부 의원의 국조 찬성은 사견일 뿐.. 野 국조 요구는 권한 남용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세부적인 일정 협의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임시국회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지금 임시국회 세부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이 결렬됐죠?
김기현 : 네 실제로 24일부터 국회를 시작해서 2월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국회를 가동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구체적 일정들을 거의 다 합의를 봤습니다. 24일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는 뭘 하고.. 법안심사, 청문회.. 본 회의 의결까지 다 일정을 합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애 :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여부네요.
김기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기현 :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쌍용차 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것이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그로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공적으로 절차를 한 번, 그래서 공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보자는 여론이 조성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그 후에 1월 10일자로 노사 간에 아주 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급휴직이 되었던 분들 455명이 전원 다 복직하기로 한 그런 합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졌고요. 그 노사간에 합의문이 작성되어서 의견이 외부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물론 사용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는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테니까 정치권에서 개입해서 국정조사 하지 말아달라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 하는 뜻을 표명해왔습니다. 회사가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괜히 여기와서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또다시 정상화의 길을 방해하면은 모두에게 다 피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자율적인 의사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송정애 : 하지만 야권에선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 아직도 희망퇴직당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의 문제가 남아있어서요. 그리고 또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어떤 노동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진정성도 확인하고 무엇보다 개별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모든 회사에 일어난 노사 문제를 국회가 개입해서 국정조사를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정리해고라고 그러지만 사실 정리해고는 156명이 정리해고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또 151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결과 151명은, 아 그러니까 156명이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한 결과 151명은 법원 1심 판결에서 정당한 해고다, 정리해고가 잘 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3명은 1심 2심 모두 똑같이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났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처음에 976명이 정리해고 되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된 분들이 165명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165명이 개별기업에서 정리해고 되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국정조사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일이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이미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에 의해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된 마당에 그걸 가지고서 국회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을 번복시키는 것이니까 국정조사에 관련한 법률 그 자체에서도 위반되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새누리당에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는 당론인가요?
김기현 : 지난번에 대선 전에 우리 당 일각에서 이걸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민주당은 대선 후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선 후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당 일각에서 이 정도 같으면 이건 국정조사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밝힌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자로 노사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455명이 무급휴직자가 다 복직이 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게 전부 다 국정조사 실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고 국회가 개입한다고 하면은 그건 국정조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지요.
송정애 : 만약에 그 1월 10일에 무급휴직 복직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실시 될 수도 있었을까요?
김기현 :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기업의 사안에 대해서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아요.
송정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당론인지 여쭤봤던 것은 당내에 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게 대선 때 약속 한 것이니까 조율해 실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요. 김재원 의원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기현 :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해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의원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원칙, 말하자면 이게 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영역에 대해서 노동자도 노동조합 위원장도 개입하지 말아라,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지금껏 마인드라는 그룹에서 투자하기로 약속마저도 제대로 이행 안 되서 정상화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뜻을 피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안 질 정치권에서 회사가 나중에 국정조사 때문에 정상화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조건 거기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쌍용차 개별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사회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잘못 때문인지 아닌지, 어떤 정부차원에서 원인을 진단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현 :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원인 진단이 다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이 아니라 법원에 판결이 나 있거든요.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것이 부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다 나와 있고요.또 회계조작, 이렇게 야당 쪽에서 말씀하십니다만 회계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고요.또 사법부에서 그 분에 대해서 또 다른 소송 절차에서 서울대학교.. 어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려보고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그 회계장부를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회계조작이다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자꾸 부풀릴 의혹이 있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도로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송정애 : 그러면 지금 여야가 상당히 강한 주장들이신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김기현 : 임시국회 일정자체를 쌍용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을 하고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일정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권한의 남용이죠.
송정애 : 네.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향이 논란이 됐다가 점점 도덕성이나 처신문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십여 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기된 의혹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그냥 야당 일부의 의혹제기일 뿐인데 그 의혹 제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더니 너무 과도하게 뻥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뭐 친일 판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법률가 출신입니다만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주장입니다. 친일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을 소급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것은 맞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그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를 어디까지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문젭니다. 그게 토지사정부가 작성되기 이전 것을 무조건 소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 증거 없이 어떻게 함부로 박탈 할 수 있느냐, 이런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가지고서 그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흡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고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에 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관해 판단한 것인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정부가 책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현재 헌법소장을 하고 있는 이강국 소장 같은 분도 이동흡 후보자와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수한 법률적 문제를 이상한 친일이라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면서 나중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선별해 내겠습니다만 그냥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단순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그런 의혹 수준인 것을 가지고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이상 반복 되선 안 될 나쁜 행윕니다.
송정애 : 의혹 차원이니 인사 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김기현 : 물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덮어씌우기 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해서야 되겠습니까.
송정애 : 그런데 그 의혹제기가 야권의 일방주장은 아닌 것 같은 게요. 대기업 협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다, 헌재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강국 이번 논란을 보면서 소장 선출 방식을 헌법재판관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 이강국 헌재소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우리 헌법을 바꿀 순 없잖습니까?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헌재소장으로써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나중에 다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송정애 :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명 택시법이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택시법이 돌아오는데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 새누리당의 입장은 지난번에 국회의 표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확한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추측해서 표현한 것 같아 보이는데 거부권 행사가 만약 있을 경우,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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