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의 파장이 큽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통령 친족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 온갖 들끓는 비난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구하기 위한 무리수 아니었나 좋게 보더라도 현 정부의 창업 공신에 대한 보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권한의 남용이다, 권리 남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청와대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별사면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측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인데요?
이종걸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와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하나의 원리로써 대통령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민생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누적된 헌재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을 그 때 그때 대통령이 통치권 권한에서 행사 했으면 좋겠다는 헌법적 취지죠.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표적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으로 같이 할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권한이라는 명분하에 대통령이 자기의 헌법적인 권한을, 그야말로 법을 위반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법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을 통하는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적은 특사를 단행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걸 : 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순위로 사면하는 정도를 보면 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적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도로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범죄,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행정사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뇌물 기타..특별히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가진 중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형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측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 때 에도 그리 국민적 여론을 좋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이번 특사를 두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판결문이 나온 지 고작 한 달된 인사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 그런 사람들 대부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로 수십년간 교류한 막역한 사이들이죠. 대통령 권한이라는 공적관계 이전에 맺은 그런 관계들, 그런 분들을 사적 구제, 보은차원에서 특사를 한 것이다 라는 비난 여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한 것이다. 정말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패거리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국민적 생각들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친인척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사위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 사장이 사면이 되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법적으로는 인척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걸 :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상의 친척관계도, 정서, 국민정서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헌법도 한 번 개정상 논의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사를 확률적으로 보면 권한 남용을 통해 이루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예를 보면 이런 사면권 제도가 있더라도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특징인데 그런 절차적 규정을 통해서라도 사면권을 급히 제안해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편견, 사적관계, 대통령의 개인적 보은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명박대통령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외국에서는 사면권이 사문화 되는 정도군요. 사면 단행 이후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적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전례 없는 비판을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비판을 하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 당선인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 기본적으로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한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고 수 개월 전에 명단 확보서부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특사 과정을 보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시기에 어떤 선 긋기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 인사 중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면서 세간의 불리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 아니었나. 바로 그것이라면 결코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정애 : 네. 암묵적인 동의는 해놓고 비판 여론이 심하니까 이제 와서 선 긋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이종걸 :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적 여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 번 털고 나가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으로써의 권한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 권한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못하게 막을 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뜻이 강력하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넘겨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정애 : 정권 말기마다 논란이 되는 거라면 개정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의원께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셨어요. 기존 사면심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걸 : 절차적으로 국민적 여론과 국민적인 공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절차의 과정에서. 물론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이제 요건에 있어서 절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제안 규정의 사유 중에서 대통령의 친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 팔촌이내의 혈족, 사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더라도 못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도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라든지,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범죄에 관해서는 사면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입법안을 내서 앞으로 심사될 예정입니다.
송정애 : 어제 저녁에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전격적인 자진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혹 검증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새 정부 조각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걸 : 그 시기에 있어서 공직자, 공직자 후보자들이 도덕성, 도덕 불감증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요. 김용준 총리 후보자였었죠, 전 후보자. 자격 시비를 놓고 일반적인 지적에 거의 예외를 보일 수 없는 아주 많은 명분을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 늘 나오는 한 다섯 가지 검증 절차인데요. 다운 계약서라든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위반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를 의혹으로 보이게 하는 부당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막 오를 시절에 있어서 공직자가 또는 공직자 가까운 친인척이 부동산을 불법 매입함으로써 생겼던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들이 거의 종합적으로, 백과사전적으로 들어있었다고 봅니다. 이동흡 헌법 재판 소장 문제와 곁들어져서 박근혜 당선자의 초기 중요한 인사 행위가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당선자가 이끌 차기 정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한 분들이 많고 공직자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과거형 인간들의 문제를 한 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정애 : 아울러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 차례의 사건 후에 달라지리라 보십니까?
이종걸 : 글쎄요. 지금 불통인사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인수위 부위원장도 모르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또 발표하기 전에는 언론에도 알리지 않는 그런 과거 식의 결정방법을 취하는데 인사제도가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청문회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을 받는 검증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전에 이미 박근혜 당선자의 정부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을 것이다. 빨리 불통인사적 방법을 개선해서 정말 미리 인사 검증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반 여론들의 사정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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