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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식물 국회
기사등록 일시 : 2013-03-05 12:31:02   프린터

부제목 : 희한한 국회법, 의장의 직권상정도 막아

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국회

 

 

[조갑제]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봄 18代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통과시켰는데, 중요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사실상 의석수의 5분의 3으로 제한하는 희한한 법이다.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었으니 자승자박이다.


그때 원로 언론인 南時旭 교수(세종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이 경고가 적중한 셈이다. 그는 또 이렇게 비판하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동수(同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여야(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당을 위해 새로 도입된 의안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지정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작동 불가능한 허울뿐인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의 전당을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南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여야(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19代 국회가 ‘불임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헌법상 삼권(三權)분립 아래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엄벌하면 간단한데, 다수결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래는 방법을 도입한 셈이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18대 의원들이었다.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1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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