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년 강의료 676만원, 이중으로 전액 공제 받아 세금 0원 납부

김재연 의원
김재연 의원은 20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2007년 건국대 강의료 314만원, 2008년 강의료 363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를 이중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평생 국세청에서 재직하고 한 나라의 세정을 총책임지는 자리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실무적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2007년, 2008년에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각각 314만원, 363만원을 신고했음. 그리고 50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공제하는 당시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조항(제47조)에 따라 전액 공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에서 2007년 7241만원, 2008년 7627만원의 급여를 받고 2007년 1531만원, 2008년 1512만원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음. 즉, 국세청 소득에서도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건국대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이중공제를 받은 것임. 결국, 건국대 2년간의 소득 총 676만원이 누락되었음. 소득 676만원이 누락되어 당시 세법의 적용 한계세율을 통해 계산하면 1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공직자의 겸업금지조항에 따라 외부대학에 단발성의 강의는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취직하여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강의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름이다.
결국,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외부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직자의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면서까지 건국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중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676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됐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건국대 강의료를 왜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그리고 왜 근로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아서 소득을 전액 누락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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