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바람직한 규제 방향 및 규제거버넌스 모색
김재연 의원은 24일 공매도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함. 김재연 의원은 공매도는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단계별로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의 규제거버넌스가 문제가 됨. 현제는 공매도 규제를 거래소에서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확충을 고려하나 거시건전성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에 공매도를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규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매도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9년 0.9%에 이르던 공매도 비중은 2013년 3.6%로 두 배정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현황은 지난 2012년, 2013년 각각 81%, 80%에 이르는 반면 개인의 공매도 현황은 4%, 3%에 불과하여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사실로 확인됐다.
2013 누적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타이거 건설기계 펀드로 공매도 비중이 39%에 달함. 펀드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18%로 누적 공매도 비중이 가장많은 종목임.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높은 누적 공매도 비중 집중된 종목이다.
거래소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할 수 도 있는 기준인 공매도 비중인 5%를 일별기준으로 넘은 사례는(코스닥 3%)지난 2011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16,726건, 코스닥시장에서 3,460건이 발생함. 그러나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사문화 되어 있디.
해외 주요국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다가 금유위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추세로 전환했음.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차임 공매도는 시장에 상황에 맞춰 규제와 규제 해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 방법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 시행, 금융주 공매도 금지, 정보보고, 개별종목 거래금지 등 다양한 방법이 현재 사용가능하나 공매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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