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30일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만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반대한다.
동법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의 5년간의 양도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다고 내는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집을 팔아서 수 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은 한 달에 수 백만원만 벌어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수 억원이 발생해도, 그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은 무너진다.
특히, 현재도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즉, 무주택자나 1세대1주택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정책이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1세대 다주택자일 뿐이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1주택자는 혜택이 없는 정책이다.
동법의 목적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부동산 구매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수효자의 부동산 거래로 확장되지 못하고 단순히 다주택자들만의 ‘투기 리그’차원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다주택자의 투기와 같은 가수효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렌트푸어, 하우스푸어와 같은 실수효자들을 통한 정책만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대책의 근본이다. 실제로 강남의 부동산 호가 상승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다주택 투기세력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는 대신 이를 통해 생긴 재원으로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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