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은 30일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간 표류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열렸다. 정부는 더 이상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과 화학물질을 관리해야하는 정부는 가습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다. 기업은 미비한 제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복지부와 환경부 그리고 산업부는 타 부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3년을 허비했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늘 결의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98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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