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부터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사고까지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컸는데요,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재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또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노위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송정애: 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짧게 유해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번 유해법 개정안이 기존에 있는 기업안전관리수준보다 어느 정도나 강화되는 건가요?
김성태 : 최근 화학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흔히 말하는 유해법이라고 그러죠? 이걸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 조사나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하자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구체화시키고 또 화학사고 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영업허가제 신설도 해가지고 유예 화학물질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어디서 수습해야 하지 우왕좌왕 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또 현장 조정단을 파견합니다. 아울러서 특별관리지역을 규정하는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화학 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법 취지에 강화된 법 내용의 핵심입니다.
송정애 :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왜 제동이 걸렸을까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법 37조 과징금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액 10% 과징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하입니다. 10% 이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마디로 너무 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에요.
송정애 : 과징금이 너무 많다?
김성태 : 그러니까 영업 이외의 37조의 과징금 조항은 이제 그런 사고를 내고 사실상 영업 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는 게 이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이 과징금이나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발생들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는 우리 환노위에서 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한 번도 제대로 시킨 적이 없어요. 큰 화학사고가 나더라도. 그저 한 몇 백 만원의 벌금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기업들이 화학사고에 대해서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안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을 보다 현실화 하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송정애 : 그 과징금 부분도 환노위 통과할 때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되셨던 건가요?
김성태 : 네, 그래서 원래는 매출의 2분의 1 이하라는 .. 아무리 매출액 2분의 1을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 화학물질을 이제 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용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 다루는 실질적인 용역 업체입니다. 도급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제대로 이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센 내용을 이제 민주당, 특히 야당위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너무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의 반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최종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10분의 1이하 매출액으로 조정을 했죠. 그나마도 과잉 처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송정애 : 그러면 10%도 아니고 10% 이하, 그러니까 최대가 10% 이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성태 : 지금도 20억 이하의 과징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3년 이하의 20억 이하의 과징금인데 이거라도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단호하게 이런 시설 유지 관리, 안전에 대한 어떤 사전에 미비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전혀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고 매출액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현행 과징금체계에서 다 할 건데 기업들은 과민하게 반응 하는거죠.
송정애 : 최대 10%라고 강하게?
김성태 : 10% 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10% 이하입니다.
송정애 : 네, 법에서는 강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구체적인 부가기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유해법 역시 말이에요. 환경부령으로 법 위반시에 사업규모,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가지고 과징금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산정기준 역시 하위법령을 통해서 과징금의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환노위에서 이런 문제 다 고민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또 법사위가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김성태 : 그게 요즘 법사위가 말이에요. 좀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가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어요. 국회법 상에는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을 심사하고 법안을 의결하고 그러는 거지 법사위는 법 조문의 체계나 자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지.. 자기 본연의 역할들이 있어요. 법사위 소관의 법무부라든지 감사원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자기네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이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 자구 조정을 넘어서가지고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국회법을 법사위가 전면 무시하는 행위고 또 각 상임위의 중요한 역할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있습니다.
송정애 : 법사위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일에 제 2 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본회의 회부 전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그 법안을 법사위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법 체계나 자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 환노위로 이관시키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법을 법사위에서 용도폐기 시켜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수장시킨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송정애 : 그런데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경제민주화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때문에 경제민주화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이 유해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어떤 여야지도부간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 저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여야지도부 즉각 국민들한테 그 직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안전 강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안전강화는.. 이걸 기업 경영계 재계에서 소리하고 경제 5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또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은 중시하지 않는단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이런 위험한 짓을 화학물질 다루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생명과 자기네들이 일반 사무 업무를 중시하듯이 이런 일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앞에 두고 여야를 나눈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펴는 것이 저는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빨리 법사위의 심의를 마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어쨌든 꼭 통과돼야 할 법이다?
김성태 : 네. 송정애 : ‘정년 60세 법안’이요, 국회를 통과했습니만 법안에 명시된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나이를 이유로 하지 않은 해고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려를 해소할만한 설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성태 :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흔히 말하는 야당들이 그런 노동계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임금 삭감없는 정년60세, 임금 조정 없는 정년 60세 그랬거든요? 이번 정년 60세 법을 다룬 고령자 고용촉진, 흔히 말하는 고촉법입니다. 여기에는 19조 1항은 정년 60세를 의무화 시키는 내용이고요. 2항은 이제 정년을 연장시키는 기업에 저는 임금체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란 것은 임금 조정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 조정안에는 임금피크제라든지 성과급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임금 조정 내용을 임금 체계 개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년60세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년 60세를 연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시대에 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50대 중반이 되면 가장 가장으로써, 가정경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녀들을 대학을 졸업시켜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결혼을 시켜야 되고 본인들의 노후 문제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53.7세에 기업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량한 퇴직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해가지고 열 명중에 아홉 명은 다 그냥 실패합니다. 1년 내지 2년이 지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노인빈곤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정년을 조금 더 가져감으로써 가정경제를 지켜 주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년이 고임금인 가장 정년을 앞두고 있을 때가 고임금 체계인데.. 가장 임금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가장 높을 때인데 그 임금체계를 그대로 올리면서 이렇게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이 견뎌내질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임금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법 조문에 구체화 시키는... 그걸 이제 경영계, 제계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힘이 센 강력한 노조에서는 정년60세만 따먹고 한마디로 임금조정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서 이제 공익위원이 임금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하고요.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정년연장을 따른 임금조정의..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체계 지침을 준비하는데 우리 국회환경노동위원회랑 또 긴밀한 협의를 할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법안이고 잘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 법을 기업비용만 증대되는 그런 걸로 느끼지 마시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책임을 다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 내에서 조금 더 일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 이런 복지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또 노조에서도 기업에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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