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순방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청와대 수장은 국무총리 이해찬의 사의를 받아들여 그를 해임키로 결정하였다고 전해진다.
흔히들 말하기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의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를 총리로 임명하건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하건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도 그리고 총리나 장관에 임명된 사람도 모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다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국가의 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1절 국경일에 돈내기 골프를 치다가 덜미가 잡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이 총리의 사표를 받아들인다고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수장의 면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무슨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국무총리로 임명된 사람의 전력이나 성품을 면밀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그렇게 큰 감투를 그의 머리에 씌워줬는가. 국민은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