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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올해 안에 통과
그동안 빈발하던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스파인더]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간 담합으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해당 학부모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이른바 ‘안심 보육’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아동학대와 차량사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원장 교사는 10년간 유관업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차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보육료를 횡령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영유아 안전관련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부적정 시설 퇴출 유도 등을 통해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와 공익제보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하며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재무회계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안전행정위ㆍ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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