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초연금법안.9월 정기국회에 제출을 할 것
- 부유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률 감소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 설득력 얻고 있어.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액수의 연금 받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설정.. 논의 상당히 힘들 것.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국민연금이 우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합동 위원회인‘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지난 3월에 발족했죠. 기초연금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대상과 지급액수 등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눈과 귀가 모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족 2개월이 훌쩍 지난 어제 위원회가 처음으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 안이 그대로 관철될지 여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님.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먼저 국민행복 연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김상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초연금은 지금 집권여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쳐서 안의 상당부분 구체적 안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해서 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앵커;
네,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결국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인데요. 문제는 출범한 게 지난 3월 20일인데 두 달 동안 회의가 전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셨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상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추측컨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약대로 한다면 추가 예산이 4년간 135조원입니다.
앵커;
네, 그렇죠.
김상균;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액수를 만들기 위해서 재원마련 방법에서 증세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없다는 판단 하에서 대안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정부 예산 감축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초연금 입법을 마무리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입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상균;
험난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좀 가속도를 내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9월 정기국회에 안을, 법안을 제출을 하고 다행히 여야가 잘 협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7월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 3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방안이 공식의제로 다뤄졌다고 보도가 되었던데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김상균;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모형개발을 하는 것이 첫째 의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적정범위를 결정하는 의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수를 정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은 온 국민, 연금 내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대상자 범위는 해당 대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회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인수위가 지난 2월에 내 놓은 기초연금안을 보면 연금 지금까지 기존연금 수급자들 뺀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득 하위 70%는 14만원에서 20만원, 상위 30%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대통령이 했던 공약, 일괄해서 20만원씩 다 준다는 그것과는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고소득자는 연금지급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견이 또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떻습니까?
김상균;
네,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의 기본 목적이 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위원회 분위기를 보면 기초연금의 제1 목적은 노인 빈곤률에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그 동안에 탈퇴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균;
네, 기초연금의 실시로 인해서 본의든 아니든 간에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급액수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급액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상균;
지급액수는 전체적인 지금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다음 모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차등지급은 불가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어떻게 차등할 것이냐, 또 차등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시작을 해 봐야 구체적인 액수까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네, 차등지급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존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 또 차등지급을 하려면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세분화해서 잘 조정할지 그게 매우 궁금해지는데.
김상균;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소득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그 경험에 의하면 현재 수급자 70%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소득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인 나머지 30%에 대한 소득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기초연금의 상한선인 20만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죠?
김상균;
네, 현재까지 20만원 그 상한선에 대한 논의는 어떤 이견이 개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그대로, 쉽게 말하면 견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네요.
김상균;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 연관을 짓느냐, 어떤 형태로 관계를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네, 방금 국민연금과 견련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면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관계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김상균;
방침은 없습니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초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의 한 부분이고 국민연금도 한 부분인데 그 두 제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의 제1 무기는 역시 국민연금이 되어야 되고 국민연금이 발전해야만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우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대충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1년에 이 부분만 몇 조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상균;
지금 정부에서 이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아직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발표 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액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기준은 인수위 때 나왔던 액수, 대략 17조 내지 18조원의 추가예산 이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수위 안이 그대로네요.
김상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앵커;
연금지급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이견이 없죠.
김상균;
네,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위원장님.
김상균;
네, 안녕히 계세요.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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