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블루유니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퇴촉구 및 교육중지 촉구 집회 및 저지운동’ 캠페인 벌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이 이적단체(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김상곤 교육감 사퇴촉구 및 교육중지 촉구 집회 및 저지운동’을 4일부터 벌인다고 밝혔다.
블루유니온과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교학연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일까지 6일간 경기도교육청 앞과 수원역, 경기도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거지 학교 앞과 번화가 순회하며 캠페인을 벌인다.
블루유니온은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을 맡게 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핵심인사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대법원으로부터 북한을 찬양·동조한 행위,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공동대표인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지난 2010년 6월 무단 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일성을 찬양한 행위로 법정 구속됐다”고 캠페인 시행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교육은 지난 5월6일부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와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가 34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중이고, 통일교육예산 1억2천여만원 가운데 80%가량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에, 20%가량은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에 배정했다.
이에 블루유니온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북한의 천안함 테러 부정설을 퍼뜨리는 이적단체 구성원이 소속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통일교육은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명예대표인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2011년 5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2011년 한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천안함 사건에 관해 그나마 알려진 것들, 정부 발표와 그에 대한 언론과 과학계에서 제기한 의문을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 천안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해서 국제사회까지 가지고 나갔으니 그건 우리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연평도 포격을 한 건 사과하라, 이렇게 나가면 남북간에 얘기가 잘 풀릴 것”이라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발언을 인용했다.
특히 블루유니온은 “예산의 80%가량을 배정받아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구성원의 종북성향 때문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크다”고 문제삼았다.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1990년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출범한 단체로 1997년 5월과 2003년 8월 각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북한추종단체인데, 범민련의 이규재 의장이 6.15 남측위 공동대표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8년을 복역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용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천안함 음모론 영화를 만든 정지영 영화감독, 종북단체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헌영 민족문화연구소 전 소장, 북한의 선군정치가 지구촌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2007년 10월3일 광화문에서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고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했으며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살인원흉”이라고 날조한 한국진보연대의 한상렬 상임고문,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로 한미FTA 저지에 적극 나선 이강실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공동대표”라고 설명했다.
블루유니온은 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적단체 범민련과 다르지 않다는 판결도 선고되었다”면서 “2012년 4월19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진행위원장에 대해 최병철 재판장은 ‘한총련 산하 대학 학생회와 범민련 활동을 하고, 통일여성회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지냈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여러 단체의 연합이라 하지만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캠페인을 벌인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치려는 행동을 한 ‘6·15남측위’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빙자해 경기도 334개 초·중·고교 학생에게 치명적 해악을 끼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며, 이런 종북성향의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학생들에게 좌편향·종북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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