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25일 316회 제8차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정부는 바로 오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민영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오직 민간검토위원회라는 민영화 찬성입장을 견지했던 전문가들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철도산업
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철도를 영국식으로 분할민영화 하겠다는 내용도 문제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보면 ‘수서발 kxt 사업자 선정은 현행제도로 가능하다’라면서 국가기간교통망인 철도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21조에서 ‘국가는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서발ktx 운영은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정없이 별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부가 신규운영사업자 도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다.
수서발 KTX는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선을 80%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새롭게 건설되는 수서에서 평택까지의 구간 역시 민간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약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다. 이럴 경우 관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부가 제기하는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의 개정도 없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초법적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라는 철도산업보호조항이 있다.
만일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별도의 출자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면, 출자회사의 주식매각이나 투자유치과정을 통해 국제자본이 유입될 경우 한미FTA협정의 역진방지조항 즉, 레칫 조항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추가로 개방하게 된다.
이는 ‘한미 FTA 협정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한번 진행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다.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변경 사항을 국회 논의 절차조차 없이 진행하려는 것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자 대의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선에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철도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철도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철도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