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및 보훈관련 법안 등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26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안 및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우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대기업의 소위 ‘일감몰아주기’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행 제5장의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는 동시에, 같은 장에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에게는 그러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제5장의 제목을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금지에는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현행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했다.같은 조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에 관한「은행법」과「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4%에서 9%로 완화된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4%로 다시 축소하고, 산업자본이 투자활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했다.
오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함께 처리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을 처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국세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통제․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오늘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게 민생법안도 처리하는데 이 가운데 우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낮은 조달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음 민생법안으로 처리된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등록 취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연령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에서 주택소유자(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및 민생법안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늘 정무위에서는 보훈관련 법률도 함께 처리하였는데, 처리된 법안 중 우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 로 제정하였고, 다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지더라도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만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은 오늘 처리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과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오늘 처리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의 이익 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한편,“금산분리의 강화로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의 문제 등을 방지하여 은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 “FIU법의 처리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 “최근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발언 이후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무위원회가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조달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금융회사의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정훈 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맞아 정무위원회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감사와 보은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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