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의원, 정치적 독립 원천적 보장위해‘통계 결과 공표 전 유출 금지’ 법안 발의
김재연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업무 현안보고에 참석하여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지적하고 그 법적 대안을 제시함. 통계청장 및 임직원은 최근 5년 동안 청장 총 35회, 차장 총 14회, 국장 등 기타 임직원이 총 53회 청와대에 방문하고. 특히, 가장 많이 방문한 청와대 ‘연락 통’실무 국장은 최근 통계청 차장으로 승진하여 청와대 ‘연락 통’출신이 통계청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위치하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식 지니계수 산정방식처럼 가계부 작성을 통한 소득 파악을 통한(가계동향 조사)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산정하는 국가는 파악된 OECD국가 중, 단 한곳도 없음. 비슷한 기후 영향을 받는 마늘 등의 발표 시점을 보면 양파 산출량만 늦게 발표한 이유도 명쾌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함. 정부는 기후로 인해 양파생산량이 줄어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게 발표했다고 했으나 생산량이 준 이유는 수입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것을 우려한 생산 농가가 경작지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장의 청와대 방문 횟수는 총 35회임. 단순 현안보고를 위한 방문도 있지만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만 8회에 이름.통계청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 독립되어야 할 외청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업무협의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듦. 특히, 물계통계 관련 업무협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출장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통계 정책 관련된 업무 협의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가 청와대 등 유관 기관에 업무를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통계청의 독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실제로 현행 통계법 제27조는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하지 않고 청와대나 다른 유관기관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계법 제27조 위반임. 이러한 범법행위가 그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재연 의원은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고 현행 통계법 제27조가 사문화 되지 않게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통계 결과를 미리 누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하는 통계법개정안을 발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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