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노후생활보장지원제도 도입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600만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빈곤을 겪고 있지만 과거 정부들과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노후 최저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에서 무연금, 저연금의 대량발생이 지속되고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역할이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엄격한 운영으로 실제로 빈곤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노인이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부양의무제 폐지를 기초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노후생활보장지원제도 도입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서 노후생활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후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해외 현황과 우리의 발전과제를 논의하여 최종 국민노후생활보장지원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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