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종안은 지난 해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과도한 관치의 고리를 해소하여,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강화시켜 건전경영과 투명성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주요내용)
감사기능 강화
내부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로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요청권을 부여
감사결과 및 학교운영 성과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
감사의 책무성과 건전경영의 감시자 역할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
자율형 사학 인가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지원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부응
임시(관선)이사 제도 개선
현행 교육당국에 의하여 파견되는 임시이사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
사학의 책임경영 보장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정관에 의한 자율적 개방형 이사 선임
법률에 의한 강제적·획일적 도입이 아닌 법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날치기 사학법의 각종 독소조항 제거
관할청의 자의적 법인 임원해임, 학교장에 대한 규제 등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조항 정비
주요 사안별 재개정 방안
1. 감사기능의 강화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배수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 요청권 추가
감사 결과 및 경영현황을 관할청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공시하도록 함.
사학의 건전 경영과 사학비리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격 필요
2.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도입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학이 정관 등의 자율적 방식을 통하여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정
3.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 폐해 최소화
임시이사의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선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임시이사의 재임과 연임 등을 개정 전 규정으로 복귀
임원승인 취소 사유의 제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교육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중대한 비리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감사로부터 임시이사의 선임을 요청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
임원 승인 취소 사유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 방지를 위해, 그 취소 요건을 (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와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로 제한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시정요구기간을 3월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함.
4.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헌 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자율형 학교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으로서, 자율형 사립의 전환 및 설립요건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선진사학의 출현을 용이하게 함.
6. 교원의 불법 노동운동 규제 유지
면직사유에 ‘불법적인 노동운동’ 포함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안 Q & A
사학비리 근절을 위하여 무슨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사학법에 관한 한나라당의 기본원칙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학의 건전화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리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할 뿐 아니라 사학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지난친 규제일변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이 자칫 사학을 감싸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분명한 점은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학의 건전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척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부분만을 말한다면 학교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감사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자, 대학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또한 예산, 결산등의 회계보고 및 감사증명서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였다.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의 폐단을 줄였는가?
그동안, 임시이사는 관선이사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사실상 관치의 수단이 되었고 그 폐단이 컸는데, 특히 여권의 선거 낙마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리만들기로 악용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날치기 사학법은 오히려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늘려 임시이사 파견을 쉽게 하였다.
한나라당은 관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임시이사의 선임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하도록 하고, 선임사유를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와 학교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임시이사를 마치 직업인양 여기지 못하도록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취소 요건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때와 임원간의 분쟁등으로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시정요구를 3개월 이상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자율형”사립학교와 현행 “자립형”사립학교는 어떻게 다른가?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돈이 있는 법인들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계 학교들도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건실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고 싶지만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교육부)가 자립형 사립학교의 최종 허가권을 쥐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여당과 특정교원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율형 사립학교”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도록 자율형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최종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가 도입되면, 종교계 학교와 같이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학교, 교사 스스로 당당히 평가 받는 학교, 과외가 필요 없는 학교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반면,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 학생 교육은 뒷전인 학교, 지도력이 부족한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금까지 장외투쟁할 때와 다른가?
한나라당은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강제적으로 특정인원을, 특정기구에서, 특정방식에 따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사학법을 심의할 때부터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의 강제적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에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르도록 했는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자율에 따라 정관에 따르라는 것은 도입을 하되 사학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이사정수의 1/4 이상을(특정인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특정기구) 2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특정방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학이 자신들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스스로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의 자율적인 정관을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법을 적용할 때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날치기 사학법이 강제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는데 한나라당이 사학의 자율에 의해 정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학의 자율적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하여 외부인사의 이사 및 감사 영입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만큼, 현행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관변경 사항 중에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명칭’해산에 관한 사항’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한 ‘이사회의 운영’임원의 임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법인경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보고하도록 개정하였다.
교원의 면직사유에 노동운동을 포함시키면서 날치기 사학법 이전과는 다르게 “불법적인”이란 말이 굳이 들어간 이유와 “학교단위” 노동운동도 불법적인 노동운동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날치기 이전의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면직사유에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날치기 사학법은 이중에서 노동운동”을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권리의 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치의 장, 노동운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활동을 노동운동의 범주로 볼 때 교원노조를 합법화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일명 전교조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교조법이 지난 1999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학법에서 단순히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하더라도 “新법 우선의 원칙”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었지만, 이번에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단순히 노동운동이란 조항만 들어간다면 자칫 전교조법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적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동으로 규정한 것이고, 학교단위 노조활동은 전교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 노동운동은 당연히 불법적인 노동운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날치기 사학법의 독소조항 중 삭제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날치기 사학법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였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설립자 및 그 가족의 건학이념 실현과 이를 통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였다.
날치기 사학법은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도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특히 법인회계로의 전용) 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였다.
날치기 사학법은 학교장의 임기를 4년에 1회 중임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직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공립학교에 꿰어맞춘 것으로 교장을 역임한 뒤 일반 평교사로 돌아갔을 때 겪게되는 심적 부담 등 근무환경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였다.
날치기 사학법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정상화 되어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실상 특정 기구(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였다.
날치기 사학법은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학사 운영의 일시 정지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