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2차관"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과감하게 정비"
앵커;
박근혜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3천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숫자는 전체의 28%, 434만 명에 이릅니다. 당연히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성형수술비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감면 중에 축소되는 것, 종료되는 것도 각 17개가 됩니
다.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지원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면서 모두 2조5천억 가까운 세수가 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관님.
이석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앵커;
네,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이라서 어제 심의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이석준;
그렇습니까. 하하.
앵커;
네, 이것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밝히고요. 이번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세제지원부터 창업 및 기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또 창조경제 기반구축,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종교인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모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하나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석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 세법 개정안과 달리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제도를 우선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의 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창조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제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기에서 지원하는 부분, 중소기업 육성하는 부분 등에 대한 세제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 생활이 팍팍하게 굉장히 어려우신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근로장려세제를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들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가구에 자녀 장려세제를 신설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배려하는 세제를 했었고요. 특히 그 동안 조세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던 통상적이고 연례적이고 일상화 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만 남기고 나머지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비과세 부분 폐지한 것이 17개나 되더군요.
이석준;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축소한 것도 17개가 되고요.
이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이석준; 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방향은 크게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그런 목표 아래서 일단은 조세 구조를 조금 더 선진화하고 합리화하고 적정화하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동안 우리 세제가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세입기반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기반을 넓게 하고 얕은 그런 조세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조세지원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낭비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지원과 어차피 예산도 같은 재정수단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과 비교를 해서 중복한 것은 없는지 해서 조세지원도 합리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지출이라든지 교육지출 등의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세제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완을 그런 어떤 비과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그 동안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운영했던 분들에 대한 양성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세원발굴과 세원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회의 내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기재부에서 우리 조세부담률을 지금 22.2%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4대보험 같은 사회보장 부담까지 더하면 26.8%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준; 그렇습니다. 네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정부만의 우선 조세부담률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석준;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17년도 정도 되면 2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문제는 저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들 이것이 서구와는 달리 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구에는 보험성격인데 우리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져서 연금만 하더라도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내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강제로 징수를 하잖아요. 일종의 조세인데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사실은 27%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저는 기재부에서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 대만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라고 파악을 한다는데 사실 일본 조세부담률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석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부담률이라는 조세부담률에다가 사회보험률을 합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세방식을 택할지 보험방식을 택할지는 그 부분은 실제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지울지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부담을 하게 되면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같이 지는 것이고요. 보험방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몫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방식이 우월하다, 보험료 방식이 우월하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요. 저희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이게 조세부담률을 전부 다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부담률 이것을 우리는 세금처럼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결코 낮지 않고 우리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폴, 일본보다는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석준; 네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경쟁국이나 OECD 평균보다는 낫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석준; 네네.
앵커; 언론의 관심이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석준; 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에서 바로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이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면 세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조세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공제방식이고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한테 유리한 공제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번에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석준; 그러니까 조세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세의 지원의 형평성 차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전환한 것이고요. 일단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제방식 변경을 통해서 세 부담이 고소득층이 좀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이 연봉 3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 이상의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준; 네네, 일단 저희가 3450만원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다보니까 11년 통계를, 실제 세금 납부하신 근로소득자 통계를 이용해서 사후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총 급여 3450만원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지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연 평균 아마 16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월 13000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7천만 원 이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신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표를 보시면 8천만 원 이상의 1억, 2~3억의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세 부담이 조금 늘 수도 있지만 그 세 부담이 중산층 이하한테는 많이 가지 않도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석준; 저희가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말씀하신 대로 과표양성화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제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활성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가계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혜택 같은 것을 줄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 제정당국으로써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15%, 10% 낮추고 현금카드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직불형 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30%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제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조금 더, 세수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이석준; 그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전소비와 가계부채를 축소를 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전자신고제가 정착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무전문가들도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석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아시다시피 바로 예를 들면 세금계산소를 끊으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거든요.
앵커; 네, 그렇죠.
이석준; 그래서 이런 부분의 법인과 과세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되어서 법인과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인 혜택은 드리지 않고 있고요. 개인사업자 특히 굉장히 매출규모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혜택을 좀 축소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모두에도, 이 방송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인 과세,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석준; 저희가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서 종교단체와 그 동안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서비스를 근로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에 대한 사례금 정도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인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교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제도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일감몰아주기 법안, 일감 그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빚어졌는데 이번에 세법에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하는 것 그것을 기존 정상거래비율을 보면 아니, 거래비율을 보면 50%로 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30%에서.
이석준; 네네.
앵커; 그래서 반대편에 있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이것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고요. 또 한편 기업 쪽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공정위원회에서 매출의 5%같은 그런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던데.
이석준; 맞습니다.
앵커; 이중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석준; 그렇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저희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 과세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적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가족기업들이 많고 대주주 부분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 하에서는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특수관계 범위인 정상거래 비율을, 인정하는 비율을 50%까지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또 한 지적은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회사 형태를 택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분사도 하고 합병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칙 증여와 무관한 기업활동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보완을 한 것이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갖다가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뜻은 확고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박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하는 데 5년간 135조 든다, 그 가계부가 그런데요.
이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세출 계획도 하고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네, 지금 한 48조원 정도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2017년까지 2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디다. 2조 4900억, 이런데 재원마련에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던데요. 돈 마련할 길이 있습니까?
이석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부분은 지금 예산지출,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땀 흘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48조원을 세입측면에서 조달하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할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비과세 감면축소가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경제양성화같은 것은 국세청, 관세청의 어떤 양성화 노력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시 드린 그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아무토록 노력하셔서 재정건전성을 가볍게 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석준;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석준 차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