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가관 의심받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내란음모’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뉴스파인더]박 대통령이 재가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가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드러난 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앞서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을 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주자이던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에도‘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단호히 말한 바 있다.
또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박 대통령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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