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생법안과 새해예산안 처리에 임하라
정기국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국회는 더 이상 헌법-법률 어기지 말라

제19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 회기가 2일 시작됐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 꼴이다. 법정개원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지각개원한 19대 국회는 지난해 첫 번째 정기국회를 '대선정국'에 휩쓸려 보냈다.
바른시민사회는 2일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도 10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대로 가면 11년째 이어질 전망이니 참담하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긴 했지만, 정기국회는 원내대표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회의 의무다. 헌법 제47조는 정기회 개회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는 예산안 심의 의무를, 그리고 헌법 제61조의 위임을 받아 국회법 제2조에서 국정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128조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 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을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개회한 오늘까지도 기약조차 못하고 있다.
누가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바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갉아먹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위법을 일삼는 국회가 사사건건 남의 꼬투리만 잡으려 드니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정원을 핑계로 국회를 떠난 민주당은 물론, 과반의석으로도 집권당다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10년 만에 여의도에 새 당사를 꾸리고, 이례적으로 파란색 로고를 선택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집에서 새 옷을 갈아입은 민주당이 말과 행동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바른사회시민회는 여야가 즉각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법안과 나라살림을 챙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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