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과 이상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 및 박상은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정기국회의 첫날인 어제 평소의 20건 내외보다 많은 38건의 의안이 접수되는 등 이번 정기회에서도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감사결과에 관하여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 감사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국정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들이 정치관여죄를 범한 경우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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