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8천억원의 사회환원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자동차 부채는 갚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는 9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법적의무를 넘어 도의적 책임까지 다하겠다는 자세로 삼성자동차의 부채 해결을 위해 사재인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사재를 또 내놓으라는 주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삼성의 주장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합의서 2.3항에는 “부족액만큼 자본출자(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 또는 후순위채권매입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4항에는 그 이행일까지 한빛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차 부채 반환에 관한 합의서는 2번 만들어졌다. 첫 번째는 부채 전체를 이건희회장 혼자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다. 이회장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이 책임을 지기로 함으로써 이회장은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계열사들이 손해를 떠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이회장은 주식회사의 운영원리를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계열사에 떠넘기는데 조금의 주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도 모로 가더라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여 이회장의 BJR을 부추겼던 것이다. .
이건희 회장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2조 8천억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삼성자동차 손실보전을 위해 사재출연을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상호부조회사라는 생명보험사의 원리상 주주인 이 회장측의 몫이 주당 70만원이 되려면 삼성생명주식이 215-430만원이 되어야 하는 엉터리 계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 몫은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15-3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듯 이회장은 국민들을 상대로 빈껍데기주식을 가지고 김선달과 같은 사기술을 연출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4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채권단의 일원인 서울보증보험(주)(박해춘사장)과 이를 감독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넘기도록 구상권을 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이회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차 부채문제에 관련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바로 채권단의 직무유기와 정부의 관리감독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며 삼성차 부채문제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