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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종북(從北)정당 해산
기사등록 일시 : 2013-09-17 11:36:46   프린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한반도의 자유민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종북’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法理)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은 66%에 달한다.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 강령에 표명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이 문제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진당 강령은 용인될 수 없다.

 

통진당 주장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진당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바, 이는 1단계로 노동자 중심의 ‘종북정권’ 곧 ‘연공(聯共)정부’를 남한에 세운 후, 2단계로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상기 목적 및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한다.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조치를 내린 바 있는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선례와 교훈을 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철폐하려 하거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할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판결 기준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구속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진당은 또 애국가 제창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거부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 기간조직인 ‘RO(혁명조직)’에 통진당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도 정당해산 요건을 강화시켜준다.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다. “완전 날조”라 주장하다가 점차 말을 바꾸기 시작해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이르러서는 국민들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합법과 비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최소한의 양식(良識)과 양심도 버리고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체제전복 세력이 제도권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상투적으로 폭력을 자행해 법치(法治) 자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공중 부양, 최루탄 투척에 이어 이번엔 공권력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정당 해산을 위해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법리 검토 후 통진당 해산을 헌재(憲裁)에 제소하려 할 경우 우려되는 큰 문제는 광범한 종북 좌익 성향 세력의 방해 책동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다.(konas)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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