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장하나 의원은 10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노동조합,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게임개발자연대,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등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단계하도급은 SW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장하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은 원칙적 금지
하도급 거래 시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하도급 거래 시 할인율(통행세, 수수료) 5% 초과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