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재철 전 사장 관련 제기한 소송 매번 ‘무혐의’, 법인카드 검찰 결론은?
[뉴스파인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MBC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곧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전 사장과 관련해 언론노조의 각종 고소고발 및 관련된 여러 사건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MBC 노조가 김 전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 내용으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추가 조사했고,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수장학회 반값등록금 지원금 보도와 관련해 언론노조가 김 전 사장과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한겨레신문보도를 근거로 정수장학회가 MBC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정수장학회와 MBC가 지분 매각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용문제에 대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하고 구체적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던 논의를 했던 혐의(공무상표시무효미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없는 단순 논의만으로는 법위반이 될 수 없다며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사장 해임안 부결과 관련해 언론노조가 업무방해 혐의로 하금열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은 작년 11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논의 끝에 부결시키자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은 막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해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며 “이 같은 위력을 사용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처럼 김재철 전 사장 관련 언론노조 측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언론노조측은 “정치적 결론”이라며 반발했지만, 애초에 고소고발이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 언론노조 측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애초에 먼지 털 듯 털어내 얻은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유죄로 결론내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검찰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김 전 사장을 쫓아내고 매장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언론노조 측의 각종 소송에서 매번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