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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가 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방치한 고용노동부가 법원판결을 무시하며 노동조합 설립방해”
[국감] 장하나 의원은 14일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5년 4월 창립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5월 3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했다.6월 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 임원 3명 중 2명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설립신고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의 설립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7년째 계류 중인 최장기 행정사건이다.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11년 11월, 이주노조의 설립을 허가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8월, 이주노동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노조의 법적 등록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 국가의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 현황이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아프로-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하고, 2000년에는 멕시코 인을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 연합이 만들어졌다. 유럽에서는 2004년 ‘유럽 이주노동자 조합’이 조직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 일반노조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카나가와 시 노조’의 경우 전체 900명의 회원 중 630명이 외국인이다.
고용노동부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6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하고 있으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장하나 의원은 “노비가 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장 의원은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이주노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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