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지연이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장은“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정부 출자지분이 없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국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이 정부통제 하의 후진국 시장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한류 확산에도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장규모와 상품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소간 M&A나 지분취득 경쟁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고, 특히 최근 일본이 동경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의 합병을 계기로 동북아 자본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어 자칫 한국이 일본의 하부시장(Sub-market)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IPO 및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고 국제간 시장통합, 사업다각화, 지분취득 등 글로벌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경쟁지역인 아시아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동경거래소가 싱가폴거래소 주식(4.99%)을 취득하고, 2012년에는 홍콩거래소가 런던금속거래소(LME)를 인수하였으며, 중국도 경제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규모가 이미 우리를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의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법령상 독점권이 해소되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더 이상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제를 조속히 기획재정재부에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왜냐하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 개정 등 공공기관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제요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법령상 독점사업 수입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한다는 사유로2009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해제 필요성이 주장되어왔다. 특히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ATS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하면서 해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이 실제로 개정된 이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제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공공기관 해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현재의 자본시장 불황을 타개하고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거래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국가적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부산 금융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묶여 위축되었던 조직과 인적자원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투입 할 수 있어 파생상품특화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회복하여, 부산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우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차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