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17대 의원 중 2004년 총선 전후에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0명이고, 이 중 1명이 2003년, 6명이 2004년에 기소되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오고 있다. 같은 비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현역의원은 현저히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불법 대선자금으로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은 이례적으로 재판이 빨리 끝났지만 결국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이 경우에도 비현역의원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사면복권으로 이어졌지만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청탁 및 지원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번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출마한 배기선 의원의 경우, 16대 문광위원장 시절,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 대표에게서 1억 원을,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에 기소되어 현재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의원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었지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배기선의원이 여권실세라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늑장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 하다.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선 의원은 작년 11월 1심 판결을 받고 2심에 계류 중이다.
총선 전에 기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경우 인사 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6월에 기소되어 2년 반이 다 되도록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굿머니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아 총선 전에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은, 작년 11월에 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역시 총선 전에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의원은 작년 10월, 2심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2년 대선자금의 경우,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및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SK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대 국회 개원 직후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받고 현재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자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받고 현재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수, 정대철 전 의원 등 2002년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이후 사면복권을 받아 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격인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어떤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사면복권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권력형 비리 를 다루는 이 정권과 법원의 인식인지 따져볼 일이다.
대법원은 17대 총선 직전에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재판을 포함 정치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법원은 의례 정치인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당사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 등 정치적 고려‘는 법원이 감당할 몫이 아니다.
정치부패 척결, 깨끗한 정치 실현을 약속하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3주년을 앞두고 있고, 17대 국회도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과거처럼 늑장재판, 정치권 눈치보기’ 등의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정치인 재판을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