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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디지털 음성녹음 원본 위・변조할 수 없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RO 회합의) 녹음파일은 제보자가 자진해 제출한 것이며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녹음파일 입수 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증언자로 나서 국정원 관계자는, 최초 내사단계에서 제보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일부 녹음파일을 녹음기에서 외장하드로 옮겨 복사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진보좌파 네티즌들은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왜곡주장을 펼쳤으나 국립과학수사대 등 국내 음성전문가들에 의하면, ‘디지털 음성녹음의 경우 원본을 위・변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리적인 판례에서 ‘복사한 디지털 음석녹음’의 경우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선동이 이루어진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기와 SD카드 원본이 그대로 증거제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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