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IT노동자보호법’토론회를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3일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다단계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률(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내용이다.
법안 발의 후 산업협회, 개발자단체, 정부 등에서 SW산업 하도급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의원실과는 별도로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및 SW산업 하도급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개발자단체, 정부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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