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가지 특권 위에 또 특권 챙기려는 욕심 의원들 스스로 공직청렴도 높이는 데 앞장서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제는 5대 권력기관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앞 다퉈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200여 가지의 특권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권력형 비리에 노출돼 있는데도 또 하나의 특권을 챙기려는 욕심일 뿐이다.
입법기관이 행정부 소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궁색하다.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데 입법, 사법, 행정 구분이 왜 필요한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스스로 특별감찰대상에 의원을 포함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도 높은 선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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