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간첩당을 속히 해산시켜라!
통진당 간부가 간첩혐의로 구속되면서 종북 간첩당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되 이유는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 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들어나고 있다. 2014년 1월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무시하고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하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유린했다.
재판부는 통진당 대리투표에 가담하거나 대리투표를 위임한 혐의로 통진당 당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외 20명에게는 벌금 3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적용했다.
통진당의 대리투표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 노릇을 하는 통진당 의원들은 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자들로 마땅히 처벌을 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헌법을 손상시킨 행위로만도 정당 해산심판이 가능하나 통진당은 종북정당으로 활동을 했다.
동아일보 1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통진당 간부, 北 간첩 암호문으로 충성 맹세를 하면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다. 통진당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전식렬 씨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통진당 간부 출신인 그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225국은 남한의 주요 인사를 포섭해 혁명지하당을 조직한 뒤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남공작조직이다.
통진당 간부 전씨는 2011년 3월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에 있는 225국 공작원을 만나고 온 뒤 4월 웹하드에 안착보고문을 올렸다. "잘 도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활동과 동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안착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의 탄신일 맞이하여, 라는 제목의 충성맹세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자가 북측에 보고한 글들은 간첩통신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로 감춰져 있었다. 스테가노그라피는 북한 225국이 개발한 것으로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 같은 비밀 메시지를 그림이나 음악 파일 등으로 암호화할 수 있다. 안착보고문은 두바이 관련 사진을 담은 '두바이 풍경'이라는 압축 파일에, 충성맹세문은 '풍경-연방준비은행'이라는 압축 파일에 숨겨져 있다.
전식렬은 민주노동당 창당(2000) 때 가입한 뒤 2011년 12월 당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통진당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e메일을 '사이드 드보크'로 활용해 공작원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드보크는 공작원이나 간첩에게 줄 무기나 암호 자료를 숨겨두는 비밀 메설지다.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작원과 공유하면서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을 수 있다.
이쯤되면 통진당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짓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정당 간부가 주적인 북한 간첩행위를 하는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이리저리 시일만 끌면서 정당으로 지속시켜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정당활동도 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국민 혈세로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더 간첩질을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까지 대주면서 활동하게 내버려둘 심산인가? 헌법재판소는 어느나라 헌법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북한의 간첩질을 하는 정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기관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명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정당, 북한 간첩질을 하는 정당을 왜 존속시켜서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헌재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하고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례만으로도 해산심판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북한 편을 드는 행위를 수도 없이 한 행위와 통진당 간부의 간첩질과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로만도 정당 해산심판을 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진당 해산심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통진당을 살려두면서 국민혈세로 간첩질을 하는 정당을 도와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해산심판 청구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바로 받아들여서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여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 종북좌파들에게 왜 그렇게 사법부가 관대하며 죄 용서를 잘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이미 종북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법관들이 꼼짝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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