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양민과 반란군은 차별해야 한다
제주 4·3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한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문제가 제주도민의 숙원이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로만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싶으면 먼저 제주 4·3 사건이 반란에 의한 폭동인지,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을 만한 사건이지부터 역사적 실체가 가려진 다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4·3사건은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정확한 실체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한 사건의 내막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소시켜 준다고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 제주 사건이 폭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다. 이 선량한 시민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국가기념일을 정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 목적으로 일으킨 자들까지 국가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은 애국국민들이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깐 이 사건으로 희생당한 선량한 도민들과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과는 차별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제주 4·3사건을 국기기념일로 정한다는 것은 애국 제주도민들도 반대할 것이다.
제주 4·3사건이 일어나게 된 실체적 역사를 밝혀내고 그 실체적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여 국가기념일로 정해도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은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다.
제주도내에서 북한과 연결된 남로당이 2월 7일 폭동을 일으키면서 4월 3일에 제주도내 11개 경찰관서를 습격하는 등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하여 일으킨 사건이 제주4·3사건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다.
제주 남로당 출신 김달삼을 비롯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사 6명은 1948년 8월 북한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고 제주 4·3 평화공원에도 기록돼 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제주 4·3사건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현재 좌파 사관으로 학생들을 교육받고 좌파 사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부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마당에 정확한 사건 실체도 밝히지 않고서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자들까지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기념식을 해준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미약하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벌인 남로당 제주 지휘부가 북한 건국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사에 참석했는 데 이 사건을 국가기념일 정하면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면 여·순반란 빨치산 사건까지도 국가기념일 정하자고 나올 것이고 여·순반란 빨치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들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진압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희생을 당한 선량한 제주도민이 있다면 그 역시 그 때 그 사건에 따른 역사의 희생양이다.
정부에서 그 때 그 폭동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제주도민들은 더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 누구도 모른다. 폭동을 일으킨 곳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희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아픔 과거의 사건이므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건 실체와 어떤 사람이 선량한 도민이고 폭동에 가담한 자인지부터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폭동에 가담한 자들까지 선량한 제주도민 속에 포함이 된다면 진짜 선량하게 희생을 당한 제주도민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4·3사건의 국기기념일 지정건은 전국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인하여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제주도민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라면 이것은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틀별법 위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반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밝혔다.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양민에 대해서는 추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희생당하게 원인을 제공한 무장반란 세력들까지 국가에서 기념일로 정해서 추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양민과 반란 세력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제주 4·3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그 조사에 의하여 반란 주동세력과 양민을 가려내서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둔갑된 사람들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대하며 북한을 두둔한 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를 받는 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애국 세력들에게 허탈감만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아닌지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해주고 제주 4·3 사건도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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