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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취임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수단으로써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총량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논평에서 규제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규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단연 의원입법이다. 정부입법의 경우 법안의 내용부터 규제영향, 예산까지 까다로운 검증단계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법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까다로운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만연한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의원발의 법안 숫자와 급증하는 규제의 양은 정비례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기업을 옥죄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규제개혁을 하지 않고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37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선진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의원입법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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