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지난 1월 초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 온 그에게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법리적 논쟁 끝에 검찰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신현배 (경기도재향군인회장)경기도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장의 신분으로 이석기 처벌 촉구 운동을 벌여온 당사자로서 우선 검찰의 구형에 다행스런 생각이 든다.
이석기가 2013년 9월초 구속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위치한 수원지검에서 혁명조직(RO)의 핵심 이석기 관련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기도재향군인회와 지역 보훈안보단체 연합으로 수차례의 이석기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착찹함을 금할 수 없다.
이석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내란음모를 주도한 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자들에게 인권보호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교육시켰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그대로 추종하며 RO를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했다.
그들이 속한 정당에 국가에서는 수십억원씩 세금을 지원했고 결국 그 돈은 그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 준 셈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하루속히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가 반영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RO조직원들과 종북좌파들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자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내란을 음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고등법원에 가서도 1심 판결이 감형 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을 불식 시켰으면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대한민국 판사들의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 전복과 분란을 조장한 그들에게 지나친 법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이것이 이번에 이석기 규탄대회에 뜨거운 마음으로 참가한 경기향군 및 도보훈안보단체 연합회 회원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Ko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