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CB는 단순히 금융프로그램이기에 이자를 보유할 수 없다는 사실 지적

김재연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에 귀속되었는지 또는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이하, CB)에 귀속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함. 만일 CB에 이자수익이 귀속되었다면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은 책임이 발생함. 또는 만일 주한미군에 귀속되었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
미국정보 조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CB는 실체적인 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법인도 아니라 단순한 미군 금융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즉, CB가 이자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법인 등의 주체가 아니라면 이자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주한미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전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최근 CB를 위탁경영하는 BOA(Bank of America)에서 이자가 발생되어 왔으며 그 이자는 CB에 지급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하고. 지난 10일 김재연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그 이자수익이 CB에 귀속되었다고 답변함. 즉, BOA가 CB에 지급한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에게 가지는 않았고 CB가 가지고 있다.
만약 CB가 이자수익의 주체라면 국세청은 CB에게 과세를 해야 함. SOFA 협정에 따라 CB에게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답변은 SOFA 협정을 잘못 해석한 것임. SOFA 제 15조 7항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과 대한민국 밖의 원천 소득은 조세납부 의무가 없음. 그러나 BOA한국 지부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CB에 지급한 것은 SOFA협정과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미국 조달 홈페이지(Federal business opportunities)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CB는 BOA의 자회사, 또는 실체적 법인이 아님은 물론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법인도 아니라 단순히 미군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Overseas Military Banking Program)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BOA가 CB에 지급했다는 이자를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 단순한 금융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에 불과한 CB에 이자수익이 귀속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함. 결국 CB의 이자수익 귀속 주체는 CB가 아니라 주한미군 또는 미 국방부다..
국세청은 CB의 법적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BOA가 CB에 지급한 이자가 정확히 어디로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국세청이 잘못했던지 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가 드러냈다. CB가 이자수익을 자산으로 적립할 수 없는 단순한 금융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임. 외교부 장관도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가 CB에 귀속되었다는 미 측의 발언만 확인 없이 반복하지 말고 CB의 법적성격 등을 국세청과 함께 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실제 귀속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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