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주도하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악법이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친북 반미에 혈안인 전교조에 의한 사학접수라는 사학재단의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서 시대착오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절차마저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날치기 통과였다니 우리는 큰 충격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
자유청년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우리는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 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일정비율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이사 강제선임과 친인척 배제의 이유로 든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사랍학교 전체를 보면 극히 일부분이고, 현행법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리재단 척결이 가능함에도 외부이사 선임강제와 학교장 친인척 무조건 배제라는 명분은 사학재단도 국민도 설득할수 없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최고위원이나 전교조의 집행위원을 일정비율 외부인사로 임명하라면 말이 되겠는가?
참교육을 위한 교원단체가 아니라 친북 반미라는 그릇된 좌경 용공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온 정치적 투쟁집단으로 변질된 전교조는 더이상 교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단체도 아니고, 참교육이란 미명아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흔들고 어린 학생들에게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할 공교육의 근본마저 망각한채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좌편향된 역사관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있는 전교조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이번 사학법개정안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과 종교계, 다수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집권 여당은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특히 잘못된 입법부의 전횡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 사태를 직시하고 사유재산권과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학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희망한다.盧대통령의 결단만이 오늘의 불행한 극한 갈등과 사학법 개정 불복종운동 사태를 바로잡고 그나마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와 투명한 사학 만들기에 나설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단체로서의 본분도 망각한채 친북 반미노선의 정치적 투쟁 집단으로 변질된 전교조에게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우리는 사학재단과 종교계,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사학법 개정안 무효화 투쟁과 불복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또한 위헌 소송을 포함한 교육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을 대한민국 4,800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