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통령 보좌, 대통령의 명 받아 행정각부 통할
새 정부가 들어서든지 내각개편이 있으면 의례히 등장하는 것이 책임총리(責任總理)타령이다. 그런데 책임총리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定義)하지 못한 채 막연히 대통령에게 (감히)맞서는 총리 정도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대한민국 국무총리(國務總理)는“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제86조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게 한정 돼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責務)”를 가진 대통령을 보좌(補佐)하는 기능과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統轄)하고 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기능과 행정각부통할에 대한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조각 시 국무위원의 제청 및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바 대통령을 위한 최고위 보좌역으로서 책무를 가질 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責任總理]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 낸 허구로서 대통령과 내각을 이간질하고 정부의 힘을 분산 약화시키려는 악의적 주장이다.
총리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며, 책임총리의 참 뜻은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법에 따라 제대로 행사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대통령과 맞장을 뜨는 총리,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우려는 총리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해임 퇴출해야 할 부적격 총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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