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무단 도용은 괜찮다? 박창신 신부 발언 보도한 KBS 공격하더니 문창극 후보자 보도 KBS엔 ‘칭찬일색’
(뉴스파인더) KBS가 단독 보도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강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 교회 측이 문 후보자의 강연 동영상을 KBS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온누리 교회는 12일 “온누리교회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영상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도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11일 KBS <뉴스9>에서 사용한 동영상은 온누리 교회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된 것으로 온누리 교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면서 “이에 해당 방송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추가적인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상 제공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동영상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온누리 교회 CGN TV는 KBS와 국민TV <뉴스K>에 기사를 내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국민TV <뉴스K>는 11일 “[단독] 문창극 ‘6.25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제 때 국민 계몽’” 꼭지에서 문 후보자의 교회 특강 영상을 공개했다.
CGN TV는 내용증명서에서 “당사의 교회 강연 동영상은 당사의 저작재산권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고, 당사의 웹페이지에도 위 동영상의 저작권은 CGN TV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다”며 “즉시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귀사의 홈페이지, 기타 기사보도 등에 게재된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CGN TV는 또한 “당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를 작성한 홍성희 KBS 기자는 12일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CGN TV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을 뉴스에 가져다 쓴 것은 맞지만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CGN TV 쪽에 영상 이용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도 KBS 등이 온누리 교회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공격한 KBS는 우리 편이니 괜찮다? 미디어오늘·미디어스·시사IN의 ‘이중잣대’하지만 미디어오늘 등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 KBS와 TV조선 등이 좌파 진영 매체 팩트TV의 박창신 신부 시국 미사 강론 영상을 사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팩트TV는 KBS·MBC·종편 등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를 보도하며 팩트TV의 영상을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고,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등은 “무단 도용”이라며 이를 적극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스는 당시 <사제단 폄하 KBS, MBC 해당 영상은 무단 '도용'> 기사에서 “KBS, MBC, TV조선, JTBC, 채널A는 23일 주말 뉴스에서 시국미사 소식을 전하며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을 집중 부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로고를 지우고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KBS, JTBC는 출처를 ‘유튜브’라고 표기) 인터넷 종합편성방송 팩트TV의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채널A는 음성을 추출해서 썼다.”고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보도했다.
당사자인 팩트TV 측은 “특히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데 저작권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 뻔뻔한 태도라고 본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팩트TV 시청자들도 이번 일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이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KBS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시사IN은 KBS와 MBC 등을 향해 “뉴스도 공갈이고, 영상마저 ‘도둑질’이면 대체 한국 언론의 진실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라고 비난했고, 미디어오늘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특히 저작권법 37조(출처의 명시) 제1항까지 언급한 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의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장취재를 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게 예술품이 영상에 찍혔다던가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이번과 같이 의도적으로 영상을 갖다 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준현 변호사의 의견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박창신 신부 발언 보도한 KBS는 타사 매체의 영상을 ‘무단 도용’했기에 공격의 대상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발언 보도한 KBS는 ‘공익적 사용’이라 괜찮다는 ‘이중 잣대’는 甘呑苦吐(감탄고토)의 전형적인 예로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매체의 정치·정략적 목적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언론의 기본 기능을 망각한 채 진영논리에만 휩쓸려 다니는 이들 매체의 행태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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