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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4-07-18 13:09:09   프린터

 

정치권이 약속했던 6월 임시국회 내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여야의 협상을 결렬시킨 것일까요? 또 처리가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세월호 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일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TF 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은 거죠? 왜  안 열린 겁니까?

 

홍일표 : 그 이제 16일까지가 원래 약속을 드렸던 시한이었고 그 이후로 17일이 하루가 더 남아서 그날까지 유가족분들께서 꼭 입법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정치권이 그런 약속을 못 지키다 보니까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에서 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그렇게 먼저 결렬을 선언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걸 중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송정애 : 야당 쪽에서 먼저 결렬 선언을 했다. 그러면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여야간 간사들끼리라도 접촉이 없었던 겁니까?

 

홍일표 : 그래서 이제 간사들은 그동안 만나서 쭉 논의를 했고 그동안 이견이 컸던 수사권 부여 문제와 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이라도 이제 입법을 하는데 준비가 다 되도록 논의를 해서 많은 의견을 좁혀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입법시한까지 쟁점문제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유가족분들께 마치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일단 시한까지는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는 그래도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요.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된다는 건 어떤 의민가요?

 

홍일표 : 그동안 진상조상위원회를 만들 때 걱정하는 것이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 안 나오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두 번 정도 출석 요구해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그걸 받고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국회에서 하는 국정 감사를 뒷받침하는 법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는 안 나오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과하다고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은 위헌문제도 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고 과태료 액수를 얼마로 하는 가에 따라서 이건 출석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그 일부 안에서 지금 상한선을 오천만 원까지로 하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충분히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런 제도를 두자. 이렇게 의견이 접근이 됐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불응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까지는 합의가 된 것이고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일표 : 그렇죠.

 

송정애 : 그래서 잠정합의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홍일표 : 예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될 때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일들은 잠정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협상 결렬.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게 모든 게 백지화됐다.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 처음부터 다시요?

 

홍일표 :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된 사항들이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송정애 : 무의미하지는 않고?

 

홍일표 : 네.

 

송정애 : 그러니까 가장 쟁점이 되는게 수사권 부여 여분데 왜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홍일표 : 이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원회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범죄혐의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있어야만 진상조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사라는 것은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체포나 압수수색이나 또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법치국가가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절차를 법에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 특별 조사위원회는 민간인들인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수사권을 함부로 주면 이 형사사법 체계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는 이런 취지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예.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 전례를 봤을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으면 소 없는 찐빵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반박이 있잖습니까?

 

홍일표 :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필요한 조사를 하다가 강제 수사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검찰청에 특임검사라고 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사건만 전담해서 신속하게 지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만들어서 보충을 할 수 있다. 또 상설특별검사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그런 상설 특검을 발동시켜서 서로 협조하게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송정애 : 예. 위원회 조사는 조사대로 가는 거고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을 임명해서 수사가 필요하면 맡기면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홍일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야당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하면 법 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일표 : 그 부분은 여기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말은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원래 이 특사경이라는 것이 각 개별 법률에 여러개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산림 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사경 권한을 줘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든가 특허청 공무원을 부품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또 전문 분야에 한해서만 단속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특사경으로 임명하면 이분들은 형사사건 범죄에 대해서 일반 경찰과 똑같은 무제한의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특사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그 뭐 특검수사를 발동시키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구요. 또 국회의결을 통과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검사를 최종 임명해야  되는 건데 과연 특별검사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일표 : 그 부분은 뭐, 이제 상설특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그래도 기존 검찰이 정치적 중립여부를 믿지 못해서 우리가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상당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기 때문에 기존 검찰보다 훨씬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송정애 : 예. 그럼 청와대도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일표 : 지금 현재 그 야당의 안에는 이제 청와대나 정부도 다 그 조사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있죠. 또 검경합동수사반도 이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잇을 텐데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다 요구한다면 만일에 우리 안이 받아 들여 진다면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성역 없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법.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법 만드는 건데 너무 원칙만 따지시는 것 아니신지요?

 

홍일표 : 그게 이제 그 이 재난을 당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사례가 국내도 여러 번 있었지만 외국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존 사법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여야가 다섯 명씩 열 명의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도 그때도 그런 수사권 같은걸 요구한 적은 없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사법체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진상규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사 권한을 보장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특임검사나 이런 기존 사법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여야 사이에 앞으로 지도부를 통해서 잘 조율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홍일표 :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여야 지도부도 당내에 여러 의견들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좀 가운데 점에서 어떤 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여론은 지금 새누리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의지, 결단의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일표 :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물론 마땅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도 상당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국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만약에 정부나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피해자 측이 관여하는 참여하는 그런 조사위원회에서만 꼭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조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기존의 검찰이나 특별검사나 특위검사가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앞으로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관통하는 건 불신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정부 또 국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유가족이 저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굳이 이렇게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7월 임시국회에는 꼭,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 예. 하여간 저희들이 시한을 정했는데 그때까지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이것은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일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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