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원칙하게 집행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 받을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논평에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비경제부처 중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운영 실태와 점검을 진행하고, 2006년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96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2006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96억 5천만원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금액은 57억 1800만원(57.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추석 직전에 사무처가 각 의원에게 일괄 배분한 600만원(총 17억 3400만원)을 제외하면, 각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배분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40억(40%)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미 무원칙한 예산집행으로 비판받아왔던 문제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결과적으로 ‘책정해 놓아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예산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비판적 검토도 없이 제출한 국회사무처나 이를 심의 통과시킨 국회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놀랄 따름이다.
국회는 작년에 100억 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규 책정하면서, ‘엄격한 집행 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을 확대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합리적 배분기준을 만들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차등배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올 1년간 의정활동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기준 마련 등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상반기가 다 지나 6월이 되서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 마저도 두 달 만에 개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였다. 8월에 개정한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한 ‘평가위원회’는 없애고,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집행 권한은 ‘나눠먹기’에 적합한 국회 내부인사들만의 지원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사무처 국감 과정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가 점검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국감 과정에서 몇몇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근본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감 이후 국회 사무처와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고에 반납해야 할 것이고, 차기 연도 예산에도 그 상황은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가 올해 사실상 무원칙하게 운영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평가와 해명도 없이 2006년도 예산확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세금의 파수꾼’으로서의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2006년도 국회 사무처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정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