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인적자원개발, IT 등 비교우위분야 중점지원
정책조정장치로 대외원조 정책위원회 설치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등
정부는 최근 정부 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4월 30일 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시 대외원조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전제로 원조 규모를 2009년까지 GNI대비 0.1%까지 확대키로 결정한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외원조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검토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이래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등 관계부처, 수출입은행,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및 해외원조단체협의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협의 결과와 대국민 여론조사, 해외실태조사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년도인 2015년을 목표로 “개발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집행 및 성과 평가등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차원의 대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특히 우리의 비교우위 및 경제개발 경험등을 기초로 하여 원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한국형 원조 모델”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개선대책은 ▲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 인프라구축 ▲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리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한국형 원조 모델 추진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우리의 역량에 맞는 한국형 원조 모델정립을 목표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비교우위분야로 경제개발 경험, 빈곤퇴치(보건위생, 환경 등) 인적자원 개발(교육, 직업훈련 등)IT 분야, 인프라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적 가치 향상과 지식 기반 중심의 제도 역량 배양 등의 분야에도 새롭게 지원을 검토 하기로 했다.
그간 다수국가에 소액을 분산 지원하던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대륙별로 중점 지원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의 전환을 기하기로 했다.
유무상 원조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조 시스템을 마련
그간 원조업무가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어 온 탓으로 원조의 계획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조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지원 국가 및 분야를 선정하고, 연도별 지원 규모와 범위도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무상 원조 정책기관간, 그리고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과 KOICA간의 협의와 조정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원조 시행기관별로 이루어진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진일보하여, 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 3자 평가방식도 검토해 키로했다.
해외재난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재난 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NGO 등 민간부문과도 재난 구호에 관해 보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 현장 우선주의 추구
우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점 지원대상 국가별로 3-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종합적인 개발협력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무상 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개발협력의 현장에 위치한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시행 체제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현재 80% 수준인 구속성 원조(Tied)의 비율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낮추어나가도록 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적인 정책조정장치로 대외원조 정책위원회 설치
유상원조(EDCF)는 재정경제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정책이 실시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정책을 통합하는 총괄 조정장치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원조 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외원조 정책위원회’는 중장기, 연도별 기본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계획이다.
원조이념, 목표 및 추진체계를 포괄하는 ‘대외원조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조 규모도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했다.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국민참여형 원조 추진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 해외원조의 일익을 담당하는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발 NGO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NGO등의 원조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주가능분야를 늘려나기로 하고, 은퇴인력을 활용한 Senior Volunteer"제도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아직 낮은 점을 고려하여, 워크샵, 강연회,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조 성과의 대외 공표 등을 통해 원조 정책의 투명성을 높혀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련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원조정책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내년도 원조계획을 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