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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비대위 첫 작품 세월호특별법 야합으로 ...
<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한 달간 표류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을 뺀 채 처리키로 했고, 특검의 야당 추천권마저 새정치연합이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새누리당은 무척 흡족한 표정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유족 반발 등 파장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여야간의 특별법 합의는 명백한 야합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그렇게 손쉽게 특별검사제로 할 것이었다면, 왜 유가족이 25일이나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천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400만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였겠는가. 가족대책위는 ‘특검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격렬히 규탄하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역시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족들과 국민들이 특검 합의를 야합으로 규탄하며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현재의 특검제도로는 진실규명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참사의 원인규명 없이는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및 국회 추천 4명 등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두 명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청와대 및 대통령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20일 간의 준비기간, 60일간 수사완료 및 공소여부 결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한차례에 한정해 30일간 수사기간 연장 가능」 등 시간적 제약으로 진실과 책임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BBK 특검, 내곡동 특검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유도 현행 특검제도의 이러한 맹점 때문이다.
현재는 폐지되어 검찰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특검이 6개월의 준비기간과 3년의 안정적인 수사기간으로 결국 정권비리의 진실을 규명해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현행 특검제도가 얼마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드러난다. 한국의 특검제도 시행에서 가장 혁혁한 성과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란 농담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개탄스러운 것은 박영선 비대위의 첫 작품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이다. 박 비대위원장의 그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였고, 협상과정에서는 기소권은 양보하더라도 수사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야합으로 인해 그간 보여줬던 태도와 입장 역시 유가족과 국민을 의식한 눈속임에 불과하였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처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박 비대위원장은 ‘조사위원 챙기려고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번 합의는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고,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선물일 뿐이다. 140명의 과반에 육박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거대야당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 정국 탈출 시도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들러리 역할을 해준 꼴이다. ‘국민공감혁신’비대위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국민배신야합이지 이것이 어떻게 국민공감혁신이란 말인가. 배신과 야합으로 첫발을 뗀 박영선 비대위의 앞날이 어찌될지 안 봐도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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