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박명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출연․출자기관과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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